꽈당! 고객 사례 피해자분께서 이렇게 문의가 오셨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가게 사장님도, 다치신 피해자분도 입장이 서로 곤란한 상황이셨을 겁니다. 이럴 때는 호프집의 “화재보험 증권”을 확인하시면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담보가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보험회사에 접수해달라고 하시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처럼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준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

보상금액은 피해자가 입증하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된답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오는 분들은 보험회사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상담 드리기 전과 후의 보험회사의 보상금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드릴게요^^ 사업주는 가게에 방문하는 손님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업장의 바닥은 미끄러운 타일 재질에 물청소를 해놓은 상황이라 피해자분께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건별 케이스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