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토리 손사 임현묵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또는 부상을 입는 경우 학부모 간의 보상에 관한 돈 문제를 꺼내기 곤란한 상황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럴.때.는!!!! 미성년자 학교폭력, 미성년자인 자녀(만14세 미만)의 일상생활 또는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생활을 하는 중에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아이들은 책임을 지기엔 무능력하므로 가족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저는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하거나 다친 기억도 없네요 ㅎㅎㅎ 혈기왕성한 청소년시기에는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는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고의사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