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토리 손해사정사 임현묵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고를 겪었을 때 임금을 어떻게 얼마의 금액으로 산정하는지 문의가 많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속칭 합의금)의 구분 아래와 같지요.

       ※ 휴업손해 : 입원 기간 中 발생한 소득상실금원       ※ 상실수익액 : 치료 종결 이후에 발생한 후유증(신체 장해)으로 인하여              장래의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된 경우 그 해당 상실분에 해당하는 금원 소득은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등을 산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요. 아래는 2021년 상반기 시중노임 단가입니다.

소득 입증이 어려운 가정주부나 월급이 150만 원이라면??        소송, 배상 책임사고 = 3,104,112원 (공사 부문 보통인부 적용)        자동차 사고 = 2,771,900원 {(공사 부문 141,096 + 제조부문 80,656) /2 * 25일} 위 노임 단가와 소득(급여) 둘 중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