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바른길 손해사정 김형석부장입니다.
얼마 전 저희 동네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시던 분이 코로나로 인해 영업의 타격이 너무 크셔서 폐업을 하신 후 목을매 자살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됐습니다. 정말 씁쓸한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자살했을 경우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는 고의사고인 자살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전혀 받을수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는것이 맞지만, 생명보험은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할지라도 일반 사망 보험금은 지급하고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상해사망과 손해보험은 2년이 지났을지라도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관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살의 원인이 심신상실일 경우일때는 재해사망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사망 보험금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