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토리 손해사정사 임현묵입니다.
보험약관 상 후유장해 인정 기준에서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분류표에서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난소절제술을 받은 소비자가 보험사에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오늘 질병후유장해 보험 분쟁이 발생하는 것 중 하나인 양측난소절제술의 질병50%후유장해 보상과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실제 고객님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진단명 : 자궁내막외 제자리암종 질병분류번호 D07 자궁내막외 제자리암종으로 인해 의사와의 면담을 통해 양측 난소 및 자궁과절제술 시행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거절로 당사에 의뢰한 케이스 임신 가능성이나 계획이 없는 폐경기 여성의 경우 난소에 종양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난소 절제술을 시행하곤 하는데요. 한쪽에만 질병이 발생했더라도 병변의 전이, 추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예방 차원에서 주치의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