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관기질종양 D37.1 암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오늘은 위장관기질종양 D37.1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후 면책 통보를 받아 당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겨주신 고객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장관기질종양은 위장 벽의 근육층에 위치한 카알 세포(근육의 수축 이완을 조절하는 세포)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점막하층이나 근육층에 비교적 경계가 뚜렷한 종괴를 형성하고 양성종양, 경계성종양, 악성 종양 등 다양한 종양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식도에서 직장까지 위장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주로 위 50%, 소장 25%, 대장 5~10% 빈도로 발생합니다.
종양의 크기가 커질수록, 분열 정도가 심할수록 재발 및 전이의 가능성 또한 커지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2cm 이하인 경우는 저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적 관찰을 통해 종양의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악성종양이라고 해도 전이 기간이 매우 길어 예후가 좋은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