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된 이유는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변경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환자 "대인배상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변경 →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는 본인 과실만큼 부담 경상환자는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며 단순 염좌나 타박상 등이 포함됩니다.
쉽게 알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 과실 30%, 본인 과실 70% 상해 : 13급, 교통사고 치료비: 200만 원 상해 13급 타박상으로 입원치료를 하고 2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전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비용은 대인배상2에서 보상했으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후 본인 과실 70%에 해당하는 84만 원은 자기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변경 전에는 과실이 있어도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통한 치료비 전액 보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약관이 개정되면서 경상환자(12~14급)는 대인...